2026년 4월 8일(수)부터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‘경계’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,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차량 제표(2부제 및 5부제)가 본격 시행됩니다.
1. 공공기관 차량 2부제 (홀짝제)
공공기관 임직원 및 관용차를 대상으로 하며, 날짜와 차량 번호 끝자리를 맞추는 방식입니다.
- 대상 기관: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 약 11,000개소
- 대상 차량: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및 관용차 (10인승 이하 승용차)
- 운영 방식:
- 홀수 날: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
- 짝수 날: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
2.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(요일제)
전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(민원인 포함)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.
- 대상 장소: 전국 약 3만여 곳의 유료 공영주차장
- 운영 방식: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주차장 이용 제한
- 월요일(1, 6)
- 화요일(2, 7)
- 수요일(3, 8)
- 목요일(4, 9)
- 금요일(5, 0)
-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(제한 없음)
3. 예외 및 주의사항
- 제외 차량 (공통): 장애인 사용 차량, 임산부 차량, 긴급 자동차(경찰·소방), 보도용·외교용·군용 차량, 친환경차(전기·수소차) 등
- 주의: 이번 조치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므로, 기존에 5부제에서 제외되었던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 2부제 시행 기간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 (단, 기관별 세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)
- 예외 장소: 전통시장 인근, 공항, 환승 주차장 등 민생 경제와 밀접한 일부 시설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.